설립취지
설립근거
-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설립일자
- 조례제정 : 1999년10월 9일
- 설립허가 : 2000년 4월 4일
- 법인등기 : 2000년 4월 26일
설립목적
-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, 각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 지원
주요사업
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(일반장학생, 예체기능 특기장학생, 특별장학생)